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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획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by 자그담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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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 시 혜택

 

   가. 장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많은 이유

 

      ■ 요양원이나 재가방문 서비스 시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

 

 

그러나,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아이 돌봄에 적성이 맞으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토록 정부가 규정 변경 예정(24년 하반기부터 시행)

 

      ■ 즉,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아이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아이 돌봄 법 시행규칙,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개정(~’ 24.6 예정)

 

        ● (현행) 보육교사, 유치원∙초∙중 교사, 의료인 

 

        ● (개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아이 돌봄 시급 내역

서비스 종류 2024년 시급(추가수당)
시간제 기본형/영아 종일제 기본시급: 10,110원
시간제 종합형 13,590원(3,48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13,150원(3,040원)
기관연계 서비스 17,690원(7,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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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지원 가구수는 2023년 8.6만 명에서 2024년 11만 명까지 확대

 


라.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주요 내용

 

      ■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참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아이돌봄 활동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여성가족부에서 6월 중 고시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 돌봄 시행규칙이 바뀌는 대로 확인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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