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가. 조건부 면허제란
■ 고위험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위험자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2024년) 하고, 면허 자진반납 지속추진 → 교통비 지원
■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을 강화(`20.9월)
☞ 자격유지 판정기준: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 검사(현 65세~69세 매 3년 → 70세 이상 매 1년 주기)
■ 고령운전자 조건부면허제 검토 내용
● 야간(시간) 및 고속도로(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대상이라고 함
나.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대상 해당자 알아야 할 일
■ 주무기관: 교통안전공단
■ 운전면허 적성ㆍ갱신검사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운전면허 적성ㆍ갱신검사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최근 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ㆍ갱신대상자만 해당
● 위 대상자 외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다.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준비물(오프라인 방문신청 시)
■ 제1종 보통면허: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등
■ 제2종 보통면허: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
■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보통면허 적성검사자는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람.
☞ 특히, 고령운전자분들께서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소지자는 검사 만료일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
2.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대책
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확정
■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나. 각 운전수단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보행자: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 229대→ ’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
■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
※ 가변축 분해점검: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 324대 → `24년: 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 확대 추진
■ 상습적 음주운전자 근절대책: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 `24년 10월부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 범칙금, 벌점 부과 등 (0) | 2024.05.29 |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업급여 기간 중 단기알바 여부 등 (0) | 2024.05.28 |
[여성가족부] 사획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0) | 2024.05.22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할인카드 K PASS 궁금증 해설(a~z) (0) | 2024.05.21 |
[국민연금공단] 평생 낸 국민연금 못 받는 경우(a~z) (0) | 2024.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