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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업급여 기간 중 단기알바 여부 등

by 자그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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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구직급여)

 

   가. 실업급여 수급일 수는?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직당시 연령, 피보험기간과 관련하여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참고: 피보험기간 별 실업급여 수급일 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예를 들어 35세,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6년일 때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0일 됩니다. 나이가 5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2년이라면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180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입금일자

 

      ■ 일반적인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후 5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처리 법정기한 내 입금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5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서, 근로사실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5일 이상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즉, 취업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단기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했을 경우 →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검토 후 근로일수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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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단기 알바 등 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은 몇 회까지 인정가능 여부

 

      ■ 취업특강 및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3회까지 인정받습니다.

 

      ■ 이미 실업인정 된 취업특강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처리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비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특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장에서 신고할 서류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②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위 신청서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회사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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