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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 운전능력 평가 후

by 자그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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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가. 조건부 면허제란

 

      ■ 고위험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위험자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2024년) 하고, 면허 자진반납 지속추진 → 교통비 지원

 

      ■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을 강화(`20.9월)

 

      ☞ 자격유지 판정기준: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 검사(현 65세~69세 매 3년 → 70세 이상 매 1년 주기)

 

      ■ 고령운전자 조건부면허제 검토 내용

 

         ● 야간(시간) 및 고속도로(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대상이라고 함

 


   나.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대상 해당자 알아야 할 일

 

      ■ 주무기관: 교통안전공단

 

      ■ 운전면허 적성ㆍ갱신검사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운전면허 적성ㆍ갱신검사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최근 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ㆍ갱신대상자만 해당

 

        ● 위 대상자 외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도로 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바로가기]

 

 

   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오프라인 방문신청 시)

 

      ■ 제1종 보통면허: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등

 

      ■ 제2종 보통면허: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

 

      ■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보통면허 적성검사자는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람.

 

      ☞ 특히, 고령운전자분들께서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소지자는 검사 만료일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

 

 

2.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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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이륜차 안전 강화대책
[화물차, 이륜차 안전 강화대책]

 

 

   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확정

 

      ■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나. 각 운전수단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보행자: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 229대→ ’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

 

      ■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

 

      ※ 가변축 분해점검: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 324대 → `24년: 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 확대 추진

 

오토바이 번호판 확대 예시
[오토바이 번호판 확대 예시]

 

      ■  상습적 음주운전자 근절대책: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 `24년 10월부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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