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국민연금 제도
가. 국민연금 급여 특징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보호
나.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다. 노령연금 지급 연령
출생년도 | 지급개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노령연금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분할연금 수급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미지급
■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국민연금 a값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최대 1/2까지
A값 초과금액 |
노령연금 지급감액분 | 월 감액금액 | 월 근로소득 기준 (세전)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001,828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5,054,460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6,107,091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7,159,723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8,212,354원 이상 |
■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A값을(300만 원 정도) 초과하여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며, 근로소득등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소수분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여겨짐.
2.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Case
가. 유족연금 수령 시 → 본인 연금 포기해야 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중복수령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 수령 중 → 배우자 사망시에는 선택 ① 또는 ②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
선택 ① | 선택 ②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즉 60% × 30%) |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 (배우자 노령연금의 60%) |
▼
(사례를 통해서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 사례: 남편 180만 원, 아내 50만 원 노령연금 수령 중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 시]
연금 수령액 | 남편 | 아내 |
두분 살아생존 시 | 180만 원 | 50만 원 |
▼▼▼ |
||
▷ 남편 먼저 사망 시 | 선택 ① 본인 노령연금 5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32만 원 = 82만 원 |
선택 ② 본인연금 포기 + 남편 유족연금 60% = 108만 원 |
▷ 아내 먼저 사망 시 | 선택 ① 본인 노령연금 180만 원 + 아내 유족연금 9만 원 = 189만 원 |
선택 ② 본인연금 포기 + 아내 유족연금 60% = 30만 원 |
■ 배우자 두 분이 동시에 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 간 연금 수령액 차이가 클수록, 부부 중 연금 수령액이 많으신 분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그 손해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 참고: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존재 하지 않을 경우
■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승계의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참고: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23. 6. 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다만, 노령연금 사망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수령 가능하나, 단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거나, 떨어져 살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생계지원을 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함
■ 참고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하게 될 경우 잔여연금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지정하는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
다. 유족연금 수령 중 → 본인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같은 사례는 유족연금 수령 중에 취업이 되어서 직장에서 본인의 연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
■ 예를 들면, 40대 여성분이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 중, 생계유지차원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로 취업 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가족부] 사획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0) | 2024.05.22 |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할인카드 K PASS 궁금증 해설(a~z) (0) | 2024.05.21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200만원 수급자 본격 시작 ← 숨겨진 문제점 (0) | 2024.05.16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feat: 소득, 부부합산 여부) (0) | 2024.05.13 |
[국민연금 공단] 이럴 때 기초연금 수령 가능여부는? → 아파트 4억, 연금 70만원, 자동차 2천만원 등 일 때 (0) | 2024.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