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200만 원 시대 도래
가. 노령연금 200만 원 수급자 추이(출처: 국민연금 공동통계)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수령자 수 | 5,410명 | 15,290명 | 31,829명 |
■ 2020년 1월 200만 원 수급자가 126명 불과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령연금 100만 원 이상 수급자(23.12월 기준) 70만 명을 돌파.
구분 | 100만 원 ~ 130만 원 | 130만 원 ~ 160만 원 | 160만 원 ~ 200만 원 |
수급자 | 342,493명 | 205,046명 | 156,934명 |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 | 2,836,620원 | ||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 64만 원 |
2. 고액 노령연금 수급의 치명적 문제점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탈락 및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기준: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 노령연금 수급액은 기본공제 없이 100%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합산소득에 반영
☞ 국민연금 200만 원 × 12개월 = 2,400만 원/년 → 피부양자 자격 연금소득만으로 바로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각자 계산되지만, 소득요건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 배우자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됨.
■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노령연금 수급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연금소득이 매월 167만 원(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점부터 자격이 탈락.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연금액 기준으로 다른 소득만큼 낮아진 금액만 수령해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점 주의 요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합산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나.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
■ 노령연금 기초연금 반영기준: 기본공제 없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
☞ 반면에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 기본공제에 추가로 30% 공제, 임대소득은 42.6% 필요경비율만큼 공제 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2만 원 | 340.8만 원 |
■ 고액 노령연금 수령의 문제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에 따른 수십만 원 대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 334,810원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점
다. 기초연금 탈락 및 감액 가능성 ↑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 시점부터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되어 최대 50% 감액되는 제도임
☞ 2024년 기초연금액 334,410원의 150%인 502,210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부터 감액 시작. 최대 기초연금 167,400원(기초연금 최대지급액 334,810원의 50%)까지 감액됨
■ 노령연금 수급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100% 기초연금액 50% 감액대상에 해당
▼
[노령연금 100만 원 수급 vs. 노령연금 200만 원 수급 비교: 예시]
○ 전제 조건 - 노령연금 수급액: 100만 원 - 기초연금 수령: 33만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
○ 전제 조건 - 노령연금 수급액: 200만 원 - 기초연금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지역건보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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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 증가 효과 발생 | - 50만 원 감소 효과 발생 |
■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가 650만 명 가까이 되지만, 평균 수령액이 64만 원으로 상당 수의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낮은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 숨은 문제점이 있음.
최근에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다시 발표가 되었는데요. 평생을 국민연금에 납입을 해온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받으시더라도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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