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도 가능) & 국내 거주 요건 충족하고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feat, max)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34,810원 | 535,680원 |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기준임 → 이후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금액 확정
다. 기초연금 감액제도(3대 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어 최대 50%까지 감액.
●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시작 → 최대 기초연금 167,400원까지 감액
■ 부부 감액제도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 + 기초연금 지급액(max)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보다 클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을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임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3만 원 | 340.8만 원 |
2.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feat, 사례)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여부 판단 |
■ 경기도 소재 중소도시 거주, 만 65세, 정갑동씨 ■ 소득, 재산, 부채 정도 - 국민연금 수령액: 70만 원 - 아파트 시세: 약 4억 원 - 예적금: 4천만 원 보유 - 이자소득 발생: 100만 원/년 - 자동차: 차량가액 2천만 원 보유 -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5천만 원 - 부채: 아파트 담보 5천만 원 |
▼
(소득/재산, 부채로 구분해 보면)
소득 | 일반 재산 |
○ 국민연금: 70만 원/월 ○ 이자소득: 100만 원/년 |
○ 아파트: 시세 4억 ○ 자동차: 2천만 원(차량가액) |
금융재산 | 부채 |
○ 보통예금: 3천만 원 ○ 보험금: 4천만 원(해지환급금 기준) |
○ 담보대출: 5천만 원 |
▼
(소득인정액 계산)
나. 위 소득, 재산, 부채를 보유 시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계산
구분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산출 소득인정액 값 |
국민연금 | 년 840만 원(70만원 × 12개월) | 70만 원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4만 원 × 예금개월 수) ÷ 12개월 [100만 원 - (48만원)] ÷ 12개월 = 54만 원 ÷ 12개월 |
4.5만 원 |
소득 소득인정액 소계 | 74.5만 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일반재산 계산
구분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산출 소득인정액 값 |
일반재산 (아파트) |
아파트 시세 4억 ↓ 공시지가 2억 8천만원(시세 × 70%) ↓ [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4% ÷ 12개월 ↓ (2억 8천만 원 - 85백만 원) × 4% ÷ 12개월 |
65만 원 |
일반재산 (자동차) |
자동차 차량가액 2천만 원(자동차보험개발원 중고차 시세) ↓ 2천만 원 × 4% ÷ 12개월 |
6.6만 원 |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소계 | 71.5만 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계산
구분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산출 소득인정액 값 |
금융재산 (예적금및 보험금) |
○ 금융재산 1(3개월 평잔): 3천만 원 + ○ 보험 해지환급금: 4천만 원 = 합계 7천만 원 ↓ (7천만 원 - 2천만 원:기본공제) × 4% ÷ 12개월 |
16.7만 원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소계 | 16.7만 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채 계산
구분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산출 소득인정액 값 |
금융재산 (예적금및 보험금) |
○ 담보 대출: 5천만 원 ↓ 5천만 원 × 4% ÷ 12개월 |
-16.7만 원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소계 | -16.7만 원 감소 |
▼ ▼ ▼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보면)
구분 | 산출된 소득인정액 값 |
ㅇ 국민연금 | +70만 원 |
ㅇ 이자소득 | +4.5만 원 |
ㅇ 일반재산(아파트) | +65만 원 |
ㅇ 일반재산 (자동차) | +6.6만 원 |
ㅇ 금융재산 (예적금및 보험금) |
+16.7만 원 |
ㅇ부채 | -16.7만 원 |
최종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계 | 146.1만 원 |
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 수령액 산정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남편 | 아내 | |||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340.8만 원 | ||
▼▲ | ▼▲ | ▼▲ | ▼▲ | |
소득인정액 (산출) | 146.1만 원 | 146.1만 원 | ||
기준연금액 (지급) | 33.4만 원 | 33.4만 원 | 33.4만 원 | |
3대 감액 (기초연금 차감) |
국민연금연계감액 | 6.5만 원 | 6.5만 원 | - |
부부감액 | 5.4만 원 | 6.7만 원 | ||
소득역전방지감액 | - | - | - | |
최종 수령 기초연금액 | 26.9 만 원 | 21.5 만 원 | 26.7만 원 |
간단하게나마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및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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