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구분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 ○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
○ 사업자 등록시: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시: 연 소득 5백만 원 초과 시 |
○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일때 &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바로미터 연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때 연 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재산과표 기준은 아파트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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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의 부부 합산여부)
나.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소득 기준
■ 합산소득 2천만 원 산정은 부부 각각 산정합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부부 각자 하고, 건강보험료 부부는 부부합산 소득 및 재산으로 해서 세대주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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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아내 위 조건을 모두 각자가 통과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가능합니다.
★ 문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시에는 해당되시는 분만 탈락하는 반면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 시 부부모두 탈락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재산과표가 5.4억 이상 일 때,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재산과표 9억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과표가 5.4억 이하라면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분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든 노령연금 이든 월 167만 원(세전) 이상 연금 수령 시에는 부부 모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시는 80% 이상이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인 것입니다.
또한, 재산과표가 5.4억 이상이면 연금소득이 83.3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feat, 소득)
가. 건강보험 소득 2천만 원 항목 or 소득 1천만 원(재산요건 중)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1천만 원(세전) 이하 미포함 → 단,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
☞ 최근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을 강화하여 연 336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고 금융소득까지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
● 주택임대사업소득은 1천만 원까지(임대사업 미등록자 4백만 원) 미포함. 임대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자료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미 이관되기 때문임
■ 근로소득: 총 급여액(세전 기준) 다른 소득과 합산
☞ 식대 등 비과세 항목 제외
■ 연금소득의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
●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연금소득: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다른 소득과 미 합산되는 연금소득: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는 합산소득에 미 포함
☞ 연금(세전) 소득은 2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에는 포함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 시에는 연금소득의 50%만 반영
■ 기타 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소득(필요경비 제외 후, 60%~80% 공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미포함 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제외
나.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추가 부과 기준
■ 직장보수 외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
■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년 2천만 원 초과 시(변경 전 3,400만 원) 건강보험료를 추가 →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보수 외 소득 초과금액 × 7.09%)
다.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추가 부과 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항목: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 7.09%) + (재산 점수화(60등급)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 건보료 부과 없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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