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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평생 낸 국민연금 못 받는 경우(a~z)

by 자그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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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국민연금 제도

 

   가. 국민연금 급여 특징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보호

 

 

   나.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다. 노령연금 지급 연령

 

출생년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노령연금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분할연금 수급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미지급

 

      ■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국민연금 a값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최대 1/2까지

 

A값
초과금액
노령연금 지급감액분 월 감액금액 월 근로소득 기준
(세전)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001,82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054,460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107,09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7,159,723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8,212,354원 이상

 

      ■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A값을(300만 원 정도) 초과하여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며, 근로소득등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소수분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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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Case

 

  가. 유족연금 수령 시 → 본인 연금 포기해야 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중복수령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 수령 중 → 배우자 사망시에는 선택 ① 또는 ②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선택 ① 선택 ②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즉 60% × 30%)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
(배우자 노령연금의 60%)

 

(사례를 통해서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 사례: 남편 180만 원, 아내 50만 원 노령연금 수령 중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 시]

 

연금 수령액 남편 아내
두분 살아생존 시 180만 원 50만 원



▷ 남편 먼저 사망 시 선택 ①

본인 노령연금 5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32만 원 = 82만 원
선택 ②

본인연금 포기 + 남편 유족연금 60%
= 108만 원
▷ 아내 먼저 사망 시 선택 ①

본인 노령연금 180만 원 + 아내 유족연금 9만 원 = 189만 원
선택 ②

본인연금 포기 + 아내 유족연금 60%
= 30만 원 

 

 

      ■ 배우자 두 분이 동시에 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 간 연금 수령액 차이가 클수록, 부부 중 연금 수령액이 많으신 분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그 손해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 참고: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존재 하지 않을 경우


      ■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승계의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참고: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23. 6. 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 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다만, 노령연금 사망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수령 가능하나, 단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거나, 떨어져 살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생계지원을 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함 

 

      ■ 참고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하게 될 경우 잔여연금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지정하는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

 


  다. 유족연금 수령 중 → 본인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같은 사례는 유족연금 수령 중에 취업이 되어서 직장에서 본인의 연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

 

      ■ 예를 들면, 40대 여성분이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 중, 생계유지차원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로 취업 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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