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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 범칙금, 벌점 부과 등

by 자그담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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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또는 도모하기 위해서 차선마다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고속도로 차로별 지정차로 내역을 살펴보면,

 

편도 2차로(고속도로)   편도3차로(고속도로)
1차로 2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편도4차로(고속도로)   편도 5차로(고속도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옆 오른편 첫 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로별 운행가능 차량(도로교통법)

 

왼쪽 차로 운행가능 차량 오른쪽 차로 운행가능 차량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35인승 이하, 전장 9m미만)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전장 9m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렉카차,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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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1톤 트럭, 픽업트럭, 스타리아 화물밴도 화물차로 분류된다는 점 입니다.  

 

      ■ 화물 차량은 번호판 번호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 차량 번호 앞자리가 88 ~ 97이면 화물자동차

 

        ● 차량 번호 앞자리가 98 ~ 99이면 특수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차량 앞자리가 88~99번으로 시작한다면 무조건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범칙금 + 벌점 10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5만 원 4만 원 3만 원

 


   라. 1차로 운행가능한 경우

 

      ■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1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화물차의 경우 오른쪽 차로를 운행 중 왼쪽 차로로 추월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만 단속이 안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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