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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 및 자동차 계산방법(feat, 2024년 변경 적용)

by 자그담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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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계산방법(feat, 자동차)

 

   가. 2024년 바뀐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 2024.2월부터

 

       ☞ 참고로 2024년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던 고급 자동차의 적용 기준이 3000cc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만 적용으로 변경됨

 

       ■ 약 10만 세대가 월평균 3만 원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

 


   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 변경 전: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

 

       ■ 변경 후: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으로 공제액 확대

 

       ■ 월평균 2만 4천 원 대 인하 효과 기대

 


   다. 2024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 변경 전: 차량 배기량: 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었음

 

       ■ 변경 후: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준만 존치

 

 

   라. 고급자동차 4천만 원의 기준 의미

 

       ■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 적용

 

          ● 1순위 적용: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기준

 

          ● 2순위 적용: 지방세법의 시가기준액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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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가액 4천만 원에 취ㆍ등록세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신차 구매 시 약 7%대의 취ㆍ등록세 발생

 

          ●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800만 원대의 신차를 구매 시 약 266만 원의 세금 발생 → 신차 가격 + 취ㆍ등록세를 합산하면 4천만 원이 초과하나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차량가액에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차량가액만 적용하므로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분류됨.

 

       ■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의 차량가액 포함 여부

 

          ● 전기자동차의 차량가액 산정 시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차량가액에 합산

 

          ● 따라서, 전기자동차 차량가액 + 국고보조금이 4천만 원 초과 시 고급자동차로 적용

 

       ■ 차령이 10년 이상 자동차의 차령 산정 기준

 

          ● 최초 등록일 또는 자동차 연식 중 빠른 것으로 적용

 

       ■ 자동차 2대 이상일 때 차량가액 계산 방법

 

          ● 자동차 보유대수와 상관없이 자동차 각각으로 산정함

 

          ● 예를 들어, 남편 자동차 2,400cc(차량가액 2900만 원) / 아내 자동차 2000cc(차량가액 1900만 원) 보유 시 → 각각 따로 산정되므로 일반자동차로 분류됨


       ■ 리스차량 및 렌터카 이용 시

 

          ● 리스나 렌터카 차량 이용 시 월 사용료와 상관없이 보증료만큼만 일반재산에 포함

 

       ■ 생업용인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 적용 여부

 

          ● 자동차가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소득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고급자동차에서 제외함 → 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 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

 

       ■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지분으로 운행 시

 

          ● 단 1%라도 부모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 해당 자동차는 100%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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