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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한 주의사항

by 자그담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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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 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만일 기초연금 수급장에 선정된다면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부부 가구
334,810원 535,680원

 

 

       ■ 위의 금액을 수령 가능하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감액제도로 인해서 전액을 수령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단하게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를 설명드리자면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최대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제도 경우입니다. 대략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액 10만 원 당 1만 원대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여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감액 금액
(334,810원의 50%)
502,210원 이상 최대 167,400원까지 감액

 

 

           ②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20% 감액되는 제도

 

구분 남편 아내
기초연금 수급액 334,810원 334,810원
▶ 부부감액제도 적용
(20%감액)
66,960원 66,960원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267,850원 267,850원

 

※ 한마디로 부부감액제도 적용으로 133,920원을 덜 받게 되는 조금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 + 기초연금 지급액(max)]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보다 클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을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 이렇듯, 기본적인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액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더불어 노후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더불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노후에 고정적인 지출을 막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중요한 기초연금 수급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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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 수급 유지 위한 주의사항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요건 연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 미등록: 연소득 5백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재산세 과표 5.4억 원 이하
재산세 과표 5.4억 ~ 9억 원 이하
&
연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

 

 

   나.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 수급 유지 위한 주의사항

 

      ① 자녀와 고급차량 공동명의 등록 한 경우

 

          ● 대개 성년이 되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때, 자동차 등록 시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으면 자동차는 전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한 행동이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행스럽게도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되는 점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② 자녀의 사업등에 부모명의 대여한 경우

 

          ● 자녀의 사업활동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 또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은 모두 부모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부모의 통장에 자녀가 절세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부모 명의의 통장에 있는 모든 금융재산은 자녀든 타인의 돈 여부를 떠나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해서 기초연금 탈락 또는 기초연금 수급액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자소득 발생이 많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에도 영향이 간다는 것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족 간의 금융거래 → 부채로 미 인정(feat, 사적거래)

 

          ● 은행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받아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받지만, 가족 간의 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 임대차 등

 

          ●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계산 시 전세 등 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 공제받지만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는 부채로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기초연금 선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신 경우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서 적용된다는 점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초연금 재 신청을 하셔서 남들 타 수령하시는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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