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차상위계층: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분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이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신 분)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시는 분
●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해당) 및 장애인 등
[※ 참고: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참고: 50% 이내 표시)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0% | 111.4만 원 | 184.1만 원 | 235.7만 원 | 286.5만 원 |
47% | 104.7만 원 | 173.1만 원 | 221.6만 원 | 269.3만 원 |
40% | 89.1만 원 | 147.3만 원 | 188.5만 원 | 229.2만 원 |
30% | 66.8만 원 | 110.5만 원 | 141.4만 원 | 171.8만 원 |
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 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통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요금감면 서비스 클릭
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문의처: ☎ 1523
짧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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