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강보험공단] 간단한 신청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feat, 신청주의)

by 자그담 2024. 6. 24.
반응형

1.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간단 신청)

 

   가. 건강보험 조정신청제도

 

       ■ 건강보험 납입 구분

 

구분 내용
직장 가입자 ○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 피부양자

○ 납부금액: 당월보수액 × 7.0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 사업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자

가입자의 소득 × 7.09% ,재산은 점수로 환산

○ 소득 보험료 + (재산점수 208.4원) = 건강보험료

       

※ 2024.2월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존 5천만 원 공제 ▶ 1억 원 공제로 상향

 

 

   나. 건강보험 소득, 재산 반영시점

 

       ■ 직장가입자: 임금상승, 호봉승급 등 보수월액이 달라지는 경우 → 2023년 소득이 2024년 3월 건강보험공단 통보 2024.4월에 갱신 반영

 

 

       ■ 지역가입자: 전년도 국세청 과세 소득자료 →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에 갱신 반영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23년도 소득발생분이 20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여 확정된 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반영되므로 소득발생과 건강보험료 반영시점의 갭이 상당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감소로 건강보험료가 줄어야 하시는 분들은 매우 불리하는데, 이를 보완할 제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반영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 전년도 소득이 매년 11월에 반영 → 건강보험 조정신청 → 건강보험 조정 반영시기가 11월에서 6월로 당겨짐 → 따라서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

 

       ■ 따라서 2022년 소득대비 2023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인적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줄어든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반영을 11월이 아닌 6월부터 적용 반영되어 5개월분의 건강보험료 감소 효과 발생

 

       ■ 소득금액 증명원이 7월부터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6월이 아닌 7월에 신청 가능 → 6월분 부터 소급 적용 가능

 

 

   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 할인 신청방법: 팩스, 전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접수 등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문의: 1577-1000

 

       ■ 건강보험 조정 신청 준비 서류

 

          ● 소득변동 시: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자사 사업자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소득이 있다는 증명서),  소득이 없으신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 후 제출

 

          ● 부동산 등 재산변동 시: 등기부 등본과 건물, 토지대장 제출

 

          ● 월세, 전세 변동이 있을 시: 건물  등기부 등본과 건물, 토지대장, 전월세 계약서 제출

 

 

   마. 건강보험료 줄이는 두번째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경우 → 임의계속 가입 신청

 

          ●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 납부한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납부 가능

 

          ●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한 자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지역가입자 전환 후 최초로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

 

 

소득이 준 경우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후 가장 부담스러운게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