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 절차
■ 매년 5월: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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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0월 경: 국세청은 검증한 소득자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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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소득금액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 이때,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변화가 발생함
나.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분류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구분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연보수총액/12개월 × 7.09%(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회사 50% : 근로자 50% 부담 방식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① [소득 ×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12.95%) ] + [재산 60등급] ② 재산 점수당 금액: 208.4월(24년 기준) ③ 소득 항목: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임대소득 등) ④ 재산 항목: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등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 비율
구분 | 세부내용 | 적용 비율 |
소득 | ①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② 연금소득 |
100% 50% |
재산 | ①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② 전세, 월세 |
10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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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일컬음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구분 | 세부 요건 |
소득 요건 |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 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 9억 원 이하이면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만 원 이하 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이면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일 것 |
사업소득 금액 요건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5백만 원 이하 일 것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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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한 피부양자 자격에서 함께 박탈된다는 사실입니다.
라. 주택임대 소득 발생 → 건강보험료와 상관관계
■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 근로소득 외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보료와 별개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처럼 100% 건보료를 부담
■ 피부양자가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에 대하여 부과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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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도 피부양자 자격박탈을 피해 갈 방법이 있습니다.)
★ 그것은 임대소득은 기본공제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로 임대소득을 발생시킨다면 공제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임대소득이 0원이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실질 임대소득이 0원이 되는 임대 수입금액
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 주택임대사업자 미 등록 시 |
임대수입금액 | 10,000,000원 | 4,000,000원 |
필요경비 | 6,000,000원 (총 수입금액 × 60%) |
2,000,000원 (총 수입금액 × 50%) |
공제금액 | 4,000,000원 | 2,000,000원 |
임대소득 금액 | 0원 | 0원 |
지금까지 임대소득 발생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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