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막 대체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개요
■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
■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
■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
나. 농촌 체류형 쉼터 세부 내용
■ 체류형 쉼터 면적 한도: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내= 약 10평)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체류형 쉼터 건축 제한지역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 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등지자체사전확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쉼터 부속시설 등 허용범위
●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허용
■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허용
●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신고 허용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허용 대상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 (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라. 기존 농막의 기능 개선(제한 완화)
■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
●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마. 체류형 쉼터 신고절차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등
■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 전면 허용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막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되어 금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5도 2촌의 활성화와 함께 기존의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등의 재 활용이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제도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고, 농촌을 체험하는 체류형 쉼터는 이 시대에 맞는 제도라고 여깁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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