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 2024년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편의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성년 확인을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 편리도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던 직장인 A 씨는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종전에 발급받았던 IC주민등록증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태그 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재발급 절차가 종료
■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금) 시행될 예정
■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12월 27일(금)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 →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8,773명임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갱신
■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인증)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센터 방문 → 모바일 신분증 APP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APP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뒤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바야흐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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