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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비율 90%이상 확대(feat, 24년 7월부터)

by 자그담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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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분별한 의료 쇼핑 관리강화

 

   가. 과다한 의료이용 관리강화(24.7.1일부터)

 

       ■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의료를 쇼핑처럼 받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대상: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임산부,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과 같이 많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율: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용 비율을 말합니다.

 

       ☞ 현재 외래진료 본인부담율: 20% 수준

 

 

   나. 과다한 의료쇼핑 통계자료

 

       ■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회수: 2,550명(feat, 21년 기준)

 

          ●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원 급여비: 251억 수준

 

           ☞ 1인당 의료쇼핑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액: 986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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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다 의료쇼핑에 대한 강화 기준

 

       ■ 병원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과다 이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총액의 90% 부담해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변경 시행된 의료제도

 

       ■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하였습니다.

 

       ■ 즉, 본인확인 의무화를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인의 주민번호만 알고 가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이 5.20일 부터는 본인 신분증 없이는 진료가 거부당할 수 있고, 의료비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병원 본인확인 예외 사유 해당되는 경우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ㆍ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이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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