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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a~z)

by 자그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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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차상위계층: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분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이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신 분)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시는 분

 

         ●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해당) 및 장애인

 

[※ 참고: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참고: 50% 이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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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0% 111.4만 원 184.1만 원 235.7만 원 286.5만 원
47% 104.7만 원 173.1만 원 221.6만 원 269.3만 원
40% 89.1만 원 147.3만 원 188.5만 원 229.2만 원
30% 66.8만 원 110.5만 원 141.4만 원 171.8만 원

 


   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 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통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요금감면 서비스 클릭

 

 

[※ 복지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바로가기]

 

 

      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문의처:  ☎ 1523

 

 

   짧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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