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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by 자그담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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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는 말 그대로 은행 예적금을 통한 이자인데, 배당소득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 주식에서의 배당은 쉽게 이해되는 반면에 ETF는 국내냐 해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배당(분배금)은 해외와 국내여부를 떠나서 모두 금융소득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매매차익은 다릅니다.

 

         ● 삼성, 현대 같은 국내 주식

 

         ● Tiger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

 

         ● 구글, 앤디비아 같은 해외 주식

 

         ● QQQ 같은 해외 ETF 주식매매 차익은 현재는 금융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주식 배당, ETF 등 금융소득으로 산정되는 현황, 원]

 

ETF금융소득
포함여부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주식형 기타 해외주식형
배당
(분배금)
O O O O
매매차익 X O O X
사례) Tiger2000 KODEX레버리지 S&P500 SCHD

 

 

   나. 예시로 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 사례)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3천만 원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  
3천만 원 발생 시 1천만 원 ▶ 종합과세에 포함
2천 만원 ▶ 종합과세 미 포함

 

       ■ 즉, 금융소득 3천만 원 발생 분 중 전부가 아닌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만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참고: 종합과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 만 원 이하 6%  
1,400 만원 초과
~
5,000 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 만원 초과
~
8,800 만 원 이하
24% 576만 원
: : :
: : :

 

 

       ■ 과표기준 1,400만 원 이하이니 6% 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발생합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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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2천만 원부터이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 기준을 현재 1천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하향 적용하겠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유로 정부는 적용을 부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인 듯합니다.

 

       ■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다면 종합과세로 이관되는 금액은 1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금융소득 3천만 원 전부에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금융소득 3천만 원은 15억 시세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만큼이나 부과된다는 것이죠. 대략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최소화 방법)

 


   라.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최소화하는 방법

 

       ■ 이자나 배당이 한해에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나, 2년 만기, 3년 만기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자가 한꺼번에 한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비과세 계좌를 운용하거나 연금계좌 또는 ISA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해 봅니다.

 

       ■ 연간 3천만 원의 금융수익이 났을 때 세금은?

 

 

구분 과세액
일반계좌에서 금융소득 발생 시
(이자나 배당소득 등)
○ 3,000만 원 × 15.4%(기타소득세)

= 462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분
(3천만 원 중 2천만 원 초과분)

☞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
○ 1,000만 원 × 6%(기타소득세)

= 60만 원
IF)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3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 약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합계 762만 원

 

       ■ 위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 시 76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3천만 원 수익에 세금으로 762만 원을 내므로 수익의 23%를 세금 및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일 3천만 원을 IRP 등 연금계좌에서 운용한다면?)

 

       ■ 금융소득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론은 만 55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 시 연금소득세 5.5%만 연금 수령 시 부담합니다. 3천만 원 × 5.5% = 165만 원. 즉, 연금을 받는 기간에 세금으로 16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 IRP계좌에서 운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3천만 원 넘어도 종합과세를 하지 않을뿐더러,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고 또한 세금도 연금 수령 시 5.5% ~ 3.3%만 떼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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