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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또는 도모하기 위해서 차선마다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고속도로 차로별 지정차로 내역을 살펴보면,
편도 2차로(고속도로) | 편도3차로(고속도로) | ||||
1차로 | 2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
추 월 차 로 |
주 행 차 로 |
추 월 차 로 |
왼 쪽 차 로 |
오 른 쪽 차 로 |
편도4차로(고속도로) | 편도 5차로(고속도로) |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
추 월 차 로 |
왼 쪽 차 로 |
오 른 쪽 차 로 |
오 른 쪽 차 로 |
추 월 차 로 |
왼 쪽 차 로 |
왼 쪽 차 로 |
오 른 쪽 차 로 |
오 른 쪽 차 로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옆 오른편 첫 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로별 운행가능 차량(도로교통법)
왼쪽 차로 운행가능 차량 | 오른쪽 차로 운행가능 차량 |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35인승 이하, 전장 9m미만) |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전장 9m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렉카차,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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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1톤 트럭, 픽업트럭, 스타리아 화물밴도 화물차로 분류된다는 점 입니다.
■ 화물 차량은 번호판 번호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 차량 번호 앞자리가 88 ~ 97이면 화물자동차
● 차량 번호 앞자리가 98 ~ 99이면 특수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차량 앞자리가 88~99번으로 시작한다면 무조건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범칙금 + 벌점 10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라. 1차로 운행가능한 경우
■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1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화물차의 경우 오른쪽 차로를 운행 중 왼쪽 차로로 추월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만 단속이 안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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