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100% 확정적입니다. 다만 적용시기 문제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에 맞물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금액 산정 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하는 소득요건에 100% 반영되고
♣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50%가 반영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죠.
그러나,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 재원 고갈이 먼저 닥쳐오는 현실에서
국가가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하면 했지, 완화는 절대 못할 것입니다.
2002년 9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통해서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을 강화시킨 사례도 그렇고, 현재 정부가 2025년에 검토하고 있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중 금융소득 기준을 현재 1000만 원에서 336만 원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조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란 사실은 명백합니다.
[※ 참고: 이전 제 블로그 내용 ]
2022.07.0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난 6.29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올초부터 몇 차례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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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소득 336만원 초과시 건
올해는 정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화(소득중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등 변화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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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후준비 절대축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여겨집니다.
[※ 참고: 이전 제 블로그 내용 ]
2022.09.1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정리 (A~Z)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정리 (A~Z)
이번 9월에 30여만 명 가까이(정부 발표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올해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참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및 올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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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란?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되는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는 제도 |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처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제도
2.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신청시기
가. 신청시기: 만 60세 도달 3개월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 전까지
☞ 자격상실 요건: 3개월 이상 미납 시
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관할 제한 없음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가능
▼
3.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대상 및 금액
가. 가입대상 및 납입금액
60세 이전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
● 주로 직장인 ● 소득월액 x 9% (회사 4.5%+본인4.5%) |
● 주로 사업자, 프리랜서 ● 소득월액 x 9% (본인 100%) |
● 주로 주부 ● 최소 9만원 ~ 최대 452,700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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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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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 |
↓ | ↓ | ↓ | |
● 소득월액 x 9% (본인 100%) |
● 소득월액 x 9% (본인 100%) |
● 최소 9만원 ~ 최대 452,700원 선택 |
★ 누구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없는데요.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국민연금 임의가입 불가 대상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없는 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자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
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사유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사유들 ◀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일때 ▼ ● 노령연금 수령 목적 |
② 60세 이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X 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늘수록 지급율 증가 (1년 5%씩 ↑, MAX 20년, 100%) ▼ ● 노령연금액 더 받기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
★ 그러면, 임의계속 가입을 계속하면 각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 문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하시는 게 답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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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 가입시, 노령연금액 결정 요인들 ◀ ① 60세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 ② 가입기간 중 소득의 크기(B값) ③ 임의계속 가입 후 보험납입액 정도 ④ 임의계속 가입기간 ★ 위 요소들로 인해서 수령 노령연금액은 각자 다 달라짐 |
※ 국민연금 B값 :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 기준 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 위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지사나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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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노령연금 수령연령까지만 납입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 10년이 안되었으면 10년을 채우는 게 당연히 좋고요.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는 더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시면 임의계속 가입보다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연기연금은 연 7.2%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 시 노령연금의 세금과 소득공제
가. 연도별 국민연금 과세여부
구분 | `98년 ~ `01년 | `02년 이후 |
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미 적용 |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
연금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나. 임의계속 가입금액 세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연말정산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분공제 |
소득공제 못받음 |
▼ | ▼ | ▼ |
과세 | 과세 | 비과세 |
★ 그러나, 임의계속 가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고민하실 때 아래 사항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
♣ 임의계속 가입으로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여부
- 기초연금 감액 정도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소득 100% 반영
♣ 부부동반 국민연금 수령 시,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임의계속 가입을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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