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9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올초부터 몇 차례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1일 에 쓴 글도 있습니다.
최종 글 올린 것 중에 6월 29일에 발표한 정부안이 변경된 점이 있어 업데이트 겸 다시 한번 건강보험 2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 목차
-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 확정
- 의료보험 2단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
- 피 부양자자격 기준 변경 내용
- 의료보험 2단계 개편 기대효과
이전 제 블로그내용과 변경된 사항 up-date
■ 아래 제 블로그 내용과 달라진 사항
♣ 첫째)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 조건이 재산 과표 기준이 3.6억으로 계획되었으나 현행 재산과표 기준 5.4억 유지로 변경 확정
♣ 둘째)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4년간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추가
2022.06.21 [건강보험관리공단] 22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시행.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편 방향 (종합편)
그럼 지금부터
다시한번
22년 9월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정부 확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확정(안)
가. 시행일자: 2022년 9월 1일 자
나. 9월분 건강보험료 납부분 부터 적용됨
2. 의료보험 2단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지역가입자 | ㆍ 소득 산정 시 재산공제 대폭 확대 ㆍ 소득 정률제 시행 |
피부양자 자격 조건 | ㆍ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기준 강화 |
지금부터 2번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
가. 건강보험 산정 시 재산 공제액 대폭 확대
변경 전 | ▶ 24% 감소효과 |
변경 후 (22.9.1 ~) |
ㆍ 재산규모 등급별로 500만원~1,350만원 차등 적용 |
ㆍ 5,000만원 일괄 확대 공제 | |
★ 22년 7월 1일자부터 실거주 목적 1가구 1주택자 및 무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 추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이전 블로그(22.5.17일 작성) 내용 참고 바랍니다. |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022.05.17 - 22년 7월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할인 혜택
▲▼
나. 건강보험 산정 시 소득 정률제 적용
변경 전 | ▶ |
변경 후 (22.9.1 ~) |
ㆍ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 (97등급) |
ㆍ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 적용 | |
소득별 등급점수 x 205.3원 | 합산소득 x 6.99% | |
★ 합산소득이 3천만원 중반대 이하는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 발생 예상 |
다. 최저 보험료 일원화
1)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
- 14,650원 → 19,500원으로 일원화
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50% 인상 적용
1) 대상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 개인연금, 기초연금은 산정 시 제외됨
마.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적용 기준 완화
변경 전 | ▶ |
변경 후 (22.9.1 ~) |
ㆍ 배기량 1500cc 이상 차등 부과 (11 등급) |
ㆍ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 |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차량 179만대 → 12만대로 경감 |
4. 피 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 강화
변경 전 | ▶ |
변경 후 (22.9.1 ~) |
ㆍ 연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피 부양자 자격 유지 |
ㆍ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피 부양자 자격 유지 |
|
★ 소득기준 강화로 27만 3천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 추정 |
▼
★ 다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4년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부여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률, 4년간]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시 |
80% | 60% | 40% | 20% |
▲▼
★ 6.21일 자 제 블로그 내용에도 썼지만, 금일 발표전에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피 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될 가능성이 많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고민한다는 내용을 적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 표에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어진다면 당분간은 그런 걱정을 덜지만,
★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고, 또한 개인마다 다 소득이 다르므로 면밀하게 고민하게 계산을 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에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것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이 순차적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민연금 수령시기 결정에도 신중한 판단과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피부양자 자격유지 재산요건 5억 4천만 원 현행 유지
☞ 당초 개편안: 재산요건 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 계획이었음
☞ 유지 사유: 최근 4년간 공시 가격 55% 상승 고려
이로 인해서 애초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시는 분들이 59만 명에서 27.3만 명으로 경감되었습니다.
5. 의료보험 2단계 개편 기대효과
가. 소득,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반영 비율이 늘고 재산, 자동차 반영 비율은 낮아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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