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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 22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시행.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편 방향 (종합편)

by 자그담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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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및 시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애초 계획에는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세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자격요건,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용시기가 22년 하반기로 늦춰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년 내로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및 시행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번거롭거나 귀찮더라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듯해 보입니다.

 

 

최근에 마음 아픈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출처: 네이트 뉴스, 조선일보 원문]

 

건보료 2단계 개편 피해 사례(은퇴자)
[건보료 2단계 개편 피해 사례(은퇴자)]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제 블로그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등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에 시행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은퇴나 정년 후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소득은 없는데 매월 적지 않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만큼 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여겨지네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이 우려되어서 전문가조차 추천하지 않는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단편 뉴스도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떤식으로 의료보험 2단계 개편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건강보험 피부양자 Portion: 총 가입자 수의 약 35% 수준

 


은퇴자를 비롯한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앞두고 고민이 많음



피 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적지 않는 분들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던 피 부양자에서 지역건보료를 납부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개편 2단계: 22년 하반기)

 

구분 개편 전
(현재)
2단계 개편 후
(22년 하반기)
소득
요건


①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상
①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② 사업 소득이 없을 것(사업자 등록자 : 필요경비 제외한 이익)
/
사업자 미등록시(프리랜서 등):  년 소득 5백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격 유지

ㆍ 합산 소득 항목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공적 연금소득


ㆍ 국민연금: 소득산정시
반영

ㆍ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미 반영

개인연금: 소득산정시 미 반영

   
재산
요건
ⓐ 재산과표 9억 초과


ⓑ 과세표준 5.4억

~
9억 이하

&

과세표준 5.4억 이상 ~ 9억 이하이더라도
.

합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과표 9억 초과


과세표준
3.6억

~
9억

&

과세표준 3.6억 이상 ~ 9억 이하이더라도


합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과세표준 산정 :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반영

[ 사례 예시: 개편 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국민연금 월 85만원(세전) / 공시가 기준 7억 아파트 보유시 


1) 국민연금 소득(100% 반영) : 85만원 x 12개월 = 1,020만원


2) 재산: 7억 x 과세표준 60% = 420백만원


따라서,


재산 과세표준이 3.6억을 초과한 4.2억이므로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나 합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나 위 사례의 경우, 소득요건도 1천만원에서 2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론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

 

▲▼

 

※ 연간소득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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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이란 ]

 

금융 소득 이자 ㆍ 배당 : 단, 년 1천만원 초과시에만 반영  
사업 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 소득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기타 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연금 소득 총연금 수령액(연금소득 공제 전 금액) 사적연금, 기초연금 미반영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는? ▼

 

 

  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구분 등급 범위 부과 점수
소득
등급
1 ~ 97등급 82점 ~ 32,372점
재산
등급
1 ~ 60등급 22점 ~ 2,341점
자동차
등급
1~11등급 11점 ~ 130점
[ 사례 예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 ]


☆ 국민연금 월 85만원(세전) / 공시가 기준 7억 아파트 보유시 / 4천만원 미만 차령 6년이상 중형차 소유


1) 국민연금 소득(50% 반영) :  1,020만원 x 50%반영 = 510만원 ▶ 281점(13등급)
☞ 그외 소득은 없다고 가정시


2) 재산: 과세표준 420백만원 ▶ 757점(31등급)

3) 자동차: 12점 (2등급)


따라서,

총 부과점수는 281점 + 757점 + 12점 = 1,050점



▷ 건강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1,050점 x 205.3원 = 215,565원

+

-  장기요양보험료: 215,565원 x 12.27% = 26,449원


= 총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액은 242,014원

 

 

  다, 2단계 개편 시 핵심 변경 사항

 

     1) 재산: 5백 ~ 1,200만 원 차등 공제  → 5천만 원 일괄공제

 

     2) 자동차: 1 ~ 11등급 → 4천만 원 넘는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

 

     3) 주택금융부채 제도 시행 예정 (1가구 1 주택자 해당)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주택금융부채 제도에 대한

 

 

 

22년 7월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할인 혜택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서 22년 7월 바뀌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에서 퇴직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건강

jgdam.tistory.com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할 때 현재까지는 오직 공적연금만(개인연금 미 반영)으로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슈화 되는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이면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 시나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소득기준이 1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고민이 되는 사례]



★ 정갑동씨


▷ 재산 요건: 과세표준 420백만원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국민연금 매월 1백만원 수령(세전) 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83만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요건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83만원 x 12개월 = 9,960,000원)

 

▼▼

 

구분 월 수령액 비고
ㆍ정상적 국민연금 수령액 1,000,000  



1년 조기노령 연금 940,000원 6% 삭감
2년 조기노령 연금 880,000원 12% 삭감
3년 조기노령 연금 820,000원 18% 삭감
4년 조기노령 연금 760,000원 24% 삭감
5년 조기노령 연금 700,000원 30% 삭감

따라서, 위 사례처럼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매월 242,014원인데 반해


3년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이 82만원으로 매월 연금 수령액이 18만원 줄어들지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인 연간소득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3년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수 있음

 

 

  라. 2단계 개편 시 직장가입자의 변화

 

    1) 개편 내용: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연간 3,400에서 → 2,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로 기준 강화

 

      ☞ 개인의 별도 소득의 경우 보험료는 개인이 100% 부담

 

 

어쨌거나 2단계 개편 최종안이 뚜껑을 열게 되면, 많은 분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노후에 적지 않는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및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준이 넘어서게 되면 기초연금마저 삭감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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