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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해외 장기체류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by 자그담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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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 잦거나, 해외 자녀에게 가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해외 장기체류 등 일정조건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신청
  3. 기초연금 수급 중지대상자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수급자격: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22년)

 

     1) 단독가구: 180만 원

     2) 부부가구: 288만 원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jgdam.tistory.com

 

 

  다. 22년 기초연금 지급액

 

     1) 단독가구: Max 307,500원

     2) 부부가구: Max 492,000원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2년 기초연금 지급액 확정 내용

 

 

22년 기초연금 인상 추가 확정(물가인상률 2.5% 추가반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21.12.20일경에 22년도 기초연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최근

jgdam.tistory.com

 

※ 기초연금 지급 연혁

 

   ▶ 2014.7월: 20만 원 지급

   ▶ 2018년 : 25만 원 지급

   ▶ 2021년 : 30만 원 지급

   ▶ 2022년 : 307,500원 지급

 

 

 

 

   ▶ 24년 ~ 27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지급 예정

    ☞ 대통령 공약사항(110개 국정과제로 선정)

 

 

 

2. 기초연금 신청

 

  가.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 신청 가능

 

  나. 신청 장소

     1)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2)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상담센터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3. 기초연금 수급 중지대상자

 

  가. 지급중지 대상자

 

    1) 수급자가 교정시설 ㆍ 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

 

    2) 가출  ㆍ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합산해서 60일이 아닌, 연속해서 60일 기준임

    ☞ 즉, 해외체류 60일이 되는 달부터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중지

 

    4)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나. 기초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시

 

    1) 부정수급 원금 회수 + 3년 적금이자율 적용

 

    2)  1년이하 징역 or 1천만원이하 벌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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