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이 잦거나, 해외 자녀에게 가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해외 장기체류 등 일정조건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수급 중지대상자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수급자격: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22년)
1) 단독가구: 180만 원
2) 부부가구: 288만 원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jgdam.tistory.com
다. 22년 기초연금 지급액
1) 단독가구: Max 307,500원
2) 부부가구: Max 492,000원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2년 기초연금 지급액 확정 내용
22년 기초연금 인상 추가 확정(물가인상률 2.5% 추가반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21.12.20일경에 22년도 기초연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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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 연혁
▶ 2014.7월: 20만 원 지급
▶ 2018년 : 25만 원 지급
▶ 2021년 : 30만 원 지급
▶ 2022년 : 307,500원 지급
▶ 24년 ~ 27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지급 예정
☞ 대통령 공약사항(110개 국정과제로 선정)
2. 기초연금 신청
가.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 신청 가능
나. 신청 장소
1)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2)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상담센터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3. 기초연금 수급 중지대상자
가. 지급중지 대상자
1) 수급자가 교정시설 ㆍ 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
2) 가출 ㆍ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합산해서 60일이 아닌, 연속해서 60일 기준임
☞ 즉, 해외체류 60일이 되는 달부터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중지
4)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나. 기초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시
1) 부정수급 원금 회수 + 3년 적금이자율 적용
2) 1년이하 징역 or 1천만원이하 벌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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