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아래 링크는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정리해 논 내용임 ▼▼▼]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2021.12.2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기초연금 인상액 확정과 기초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30일)에 22년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구가 왜 60만원이 안되고 48만원이 되는이유는, 부부가구 일때 각각 30만원에서 2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남편: 300,000원 * 20% 감액=240,000원) + (아내: 300,000원 * 20% 감액=240,000원) ] = 총액 480,000원
1. 확정된 22년 기초연금 산정 위한 소득선정 기준액
가. 확정소득 인정액(22년)
구분 | 21년도 | 22년도 |
단독 가구 |
169만원 | 180만원 |
6.5% 인상↑ | ||
부부 가구 | 270.4만원 | 288만원 |
6.5% 인상 |
▶ 따라서,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던 분들도 22년에도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받을 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21년도에 수급자가 아슬아슬하게 못 되었던 분들이시라면은 22년에는 선정 되실 가능성이 있사오니 "재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참고) 년도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내역
년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 가구 (인상률)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4.6% | 8.0% | 14.2% | 6.5% | ||
부부 가구 (인상률)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4.6% | 8.0% | 14.2% | 6.5% |
※ 참고)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원) x 70% + 기타소득 * 재산이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12개월 + P값 |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 |
2021.12.19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필요
나. 그외 변경된 사항
1)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기존 98만원 공제 → 103만원 공제, 5만원 상향
※ 참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기초연금 수급자 수
년도 | 65세 노인인구 수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2018 | 764만명 | 513만명 |
2019 | 801만명 | 535만명 |
2020 | 848만명 | 566만명 |
2021(9월말 기준) | 874만명 | 593만명 |
2022(추정) | 898만명 | 628만명 |
모쪼록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은 혹시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타시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권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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