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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by 자그담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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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아래 링크는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정리해 논 내용임 ▼]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앞서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수급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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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기초연금 인상액 확정과 기초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22년 기초연금 인상액 확정과 기초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2021.12.21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유류세 인하, 육아휴직제도활성화, 3+3부부공동육아휴직제, 영아수당, 청년 희망사다리 등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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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에 22년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구가 왜 60만원이 안되고 48만원이 되는이유는, 부부가구 일때 각각 30만원에서 2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남편: 300,000원 * 20% 감액=240,000원) + (아내: 300,000원 * 20% 감액=240,000원) ] = 총액 480,000원

 

 


1. 확정된 22년 기초연금 산정 위한 소득선정 기준액

가. 확정소득 인정액(22년)

구분 21년도 22년도
단독 가구
169만원 180만원
  6.5% 인상↑
부부 가구 270.4만원 288만원
  6.5% 인상

▶ 따라서,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던 분들도 22년에도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받을 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21년도에 수급자가 아슬아슬하게 못 되었던 분들이시라면은 22년에는 선정 되실 가능성이 있사오니 "재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참고) 년도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내역

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 가구
(인상률)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4.6% 8.0% 14.2% 6.5%
부부 가구
(인상률)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4.6% 8.0% 14.2% 6.5%

 

※ 참고)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원) x 70% + 기타소득
* 재산이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12개월 + P값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

 

2021.12.19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필요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필요

내년(22.7월 ~)부터 건강보험체계가 2단계 개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회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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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외 변경된 사항

 

1)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기존 98만원 공제 → 103만원 공제, 5만원 상향

 

 

※ 참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기초연금 수급자 수

 

년도 65세 노인인구 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2018 764만명 513만명
2019 801만명 535만명
2020 848만명 566만명
2021(9월말 기준) 874만명 593만명
2022(추정) 898만명 628만명

 

모쪼록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은 혹시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타시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권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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