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2.7월 ~)부터 건강보험체계가 2단계 개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회사 50%, 개인 50%가 아닌 본인이 100%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 내년(22년) 7월부터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보료 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인데,
* 기존 방식: [ (재산등급점수 x 소득 등급 점수 + 자동차 등급점수) x 201.5원 ] 세분화 부과 방식에서
* 변경 후: 정률제
그동안 재산 중심 등급판정 부과방식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한다는 소득중심 산정 부과 개념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여전히 일반 승용차는 여전히 불합리하게 산정 시 포함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동차는 제외하자는 이슈가 있어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 참고) 자동차가 산정방식에 포함되는 경우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금액 산정 시: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상, 1600cc 초과하는 경우 → 의료보험 수가 산정에 반영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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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연말정산(21년도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2년 연말정산(21년도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1년도 12월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시점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연말 모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라는 것과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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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산정 시: 고급 자동차
☞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상자에서 제외 확률 매우 높음
☞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산정 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4%(재산의 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 가액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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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수급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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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자영업을 하였든지, 일반 직장생활을 하였든지 은퇴 때까지 심지어 은퇴 후에도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세금은 내겠죠. 젊어서부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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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비교
구분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부과대상 | *근로소득 *근로소득외 소득 |
*소득, 재산, 자동차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
산정 방식 | *근로소득 x 정률 *근로소득외 소득 x 정률 |
*소득, 재산, 자동차등급별 점수 x 점수당 금액 |
납부 의무자 | *사용자 50%, 근로자 50% | *가입자 100% |
피 부양자는? | *보험료 미부과 | *피 부양자 등록 불가 |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를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 x 201.5원
※ 소득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액의 30%를 반영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하한선(21년 기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352만3천950원), 하한액(1만4천380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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