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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IRP 연말정산 혜택과 여타 연금저축과의 비교

by 자그담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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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의 제1관심사는 진급이나 전보 등을 빼고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IRP을 논할 때 함께 비교나 언급되는게 연금 저축입니다. 둘 다 비슷한 개인연금이란 특징과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디테일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한마디로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적 투자 vs. 공격적 투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RP는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중도인출여부입니다. IRP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 또는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혜택 받았던(연말정산 등) 그 이상을 토해내는 경우도 잘못하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은 부분인출이 IRP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또한 중도해지 시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세로 16.5%를 떼는 것은 동일합니다. ㅠㅠ

 

☞연봉이 연 5,500만원 이상인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13.2% 받는데 중도해지 시 16.5% 토해 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손해가 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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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연말정산 혜택도 누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서 IRP와 연금저축 두 가지로 나눠서 분할할 것을 조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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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귀차니즘?과 안정적인 성향 탓으로 IRP로만 했습니다.(돈도 많지도 않고요. ㅠㅠ)

 

▼ IRP 절세 효과 정리

구분 내용 기대효과 비고
▶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가정)
▷ 세액 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이상: 13.2%
    -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 약 92만원~12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20년~22년까지 50세이상 한시적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금/연금 세액공제 ▷ 은퇴시 퇴직금 일시 수령: 12~13% 퇴직소득세 과세
* 퇴직금일시수령: 11~12% 퇴직소득세
* IRP이체후 연금수령시 7% 과세
☞ GAP 약 5%만큼 이익
 
▷ 연금 소득세: 3.3%~ 5.5%
 - 퇴직금 → IRP → 연금수령
* 연령대별 연금소득세
- 55세~69세: 5.5%
- 70대: 4.4%
- 80대: 3.3%
 
▶ 그외 사항 ▷ 1년 한도 1,800만원까지
적립가능
- ~7만원: 세액공제
- 700만원~ : 비과세 이연
  비과세 이연: 과세를 발생즉시 하지않고 실제 연금수령단계에서 이연해서 과세한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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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절세 효과 정리

 

구분 연금수령시 과세 내역 타 연관 사항
과세금액 비과세 금액
▷ 납입한도/년 1,800만원 700만원 700~1,800만원 *기초연금 산정시 반영
▷ 항목별 과세여부 퇴직금 이체금액   *IRP이체 금액에 대해
약 7% 퇴직소득세
0~700만원
구간
  *연말정산 공제대상액
*연금수령시: 5.5%~3.3%
700~1,800만원
구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납입당시에 과세함
IRP운용수익    
기타 연금종류별 회계처리 분류: 주택연금(부채), 국민연금(과세), 개인연금(부분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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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IRP나 연금저축 등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를 위한 투자상품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국, 투자라는것은 각 개인별 성향에 따라 또한 개인별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일단 IRP든 연금저축이든 그 특성을 잘 알아야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 바탕이 되는것이라 여깁니다. 모쪼록 좋은 투자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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