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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장점 및 치명적 단점 정리

by 자그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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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대책의 대표적인 4가지 연금 중(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한 가지인데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다른 제도처럼 노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 사회 특유의 유교문화에 따른 의식. 즉, 재산을 자식에 물려줘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보면 노후대책의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의 정의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임.

 

 

■ 주택연금 가입 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구민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다 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주택연금 보증기한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주택연금 수령기간 중 이혼을 한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령 안됨

주택연금 수령기간 중 재혼을 한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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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격대별/나이대별 매월 수령액 산정 예시

 

[단위: 천원, 21.2.1일 기준, 일반주택 기준)

연령
(수령개시 나이)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6억원 9억원
50세 122 366 733 1,100
55세 160 480 960 1,440
60세 212 636 1,273 1,910
65세 253 760 1,521 2,282
70세 307 921 1,843 2,675
75세 378 1,135 2,270 2,893

 

 

■ 주택연금을, 과연 주택 가격의 얼마만큼이나 받을 수 있을까?(사례로 풀어보는)

 

▶ 가정: 3억의 아파트를, 60세부터 20년, 25년, 30년 수령한다고 가정.

▶ 월 수령액 가정(21.2월 기준): 636천원  ☞ 주택공사 제공자료 기준

 

 

[단위: 천원, 21.2.1일 기준, 일반주택 기준)

구분 60세 79세 84세 89세
1년차(최초 개시) 20년차 25년차 30년차
년간 명목 수령액 (ⓐ) 7,632 7,632 7,632 7,632
지급후 잔여금액 (ⓑ)
292,368 147,360 109,200 71,040
최초보증료 (ⓒ)
(가입시 1회 한정)
4,500      
연간보증료(ⓓ=ⅹ0.75%)
(잔여액의 0.75%)
2,192 1,105 819 532
년간 실질 수령액(ⓔ=ⓐ-) 5,439 6,526 6,813 7,099
월 환산 실수령액
(ⓕ=ⓓ/12개월)
453 544 567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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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로 본 해석(치명적 단점)

 

 - 3억의 아파트를 주택연금 개시하고 30년 수령해도 다 수령하지 못한다.(7,100만원 남음)

- 연간 보증료를 지급액에서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세금은 별도)

- 주택공사에서는 3억의 아파트를 60세부터 월 636천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매해 보증해야 되는 보증료를 제외한다면 실질 지급액은 많이 줄어든다.

 

 

▶ 수령기간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단위: 천원, 21.2.1일 기준, 일반주택 기준)

구분 누적 주택연금 수령금액
20년 수령 25년 수령 30년 수령
3억의 아파트를 주택연금
신청시
(보증료를 제외한 명목수령액)
152,640 190,800 228,960
3억에 대한 지급율 Portion 50.9% 63,6% 76.3%

♧ 3억을 60세부터 30년간 주택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도 총 수령금액은 228,960천원밖에(3억의 76.3%) 수령받지 못함

☞ 보증료 감안하지 않는 명목 수령액 기준

 

♧ 3억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 수령 시 3억에 대해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98세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주택연금을 수령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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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장점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지급받는 금액이 재산가치를 온전히 100% 전부를 다 수령하지 못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산다고 가정하면 거의 근접하겠지만은요.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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