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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by 자그담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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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수급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 예를 들어보고, 또한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감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2.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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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자영업을 하였든지, 일반 직장생활을 하였든지 은퇴 때까지 심지어 은퇴 후에도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세금은 내겠죠. 젊어서부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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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액(100%=감액 없는 경우) : 300,000원/인(21년 기준)

▼ 100% 다 받으시는 경우(300,000원/월 = 단독가구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어르신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월 450,000원 이하 이신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등

 

 

■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단독가구 or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됨

 

구분 내용 비고
부부 가구 수령시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
  - 남편 300,000 x 20%감액 = 240,000원
  - 부인 300,000 x 20%감액 = 240,000원, 부부합산 480,000원
만 65새 이상인 어르신
소득역전 방지제도에 따른
감액
▷ 제도 의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간에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금액과이 차이만큼을 감액하는 제도임  수급자 선정 기준금액
- 단독가구: 1,690천원
- 부부가구: 2,704천원

※ 부부가 만 65세를 넘기셨을 때 원칙은 한분 당 매월 300,000원씩, 월 6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감액제도로 인하여 100% 다 받으실 수 없는 게 현 제도입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역전 방지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이 국가가 산정한 월 2,704천 원을 넘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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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예시로 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산정

 

▼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물적 재산, 금융자산, 부채, 연금, 근로소득 등이 아래와 같다가 가정했을 때의 소득인정액은?

 

 

★ 중소도시에 산다고 가정(물적 자산 공제액 8,500만 원 적용)

구분 금액 공제액 환산 소득
선정
기준금액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할 환산
소득 인정액
물적 자산 ▷ 주택
(공시지가)
20,000만원 - 특별시,광역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군: 7,250만원
19,500만원 4% 65만원
(ⓐ)
▷ 토지
(공시지가)
1,000만원
▷ 자동차
(보험평가액)
1,000만원
금융 자산 ▷ 예적금 5,000만원 - 2,000만원 0만원
▷ 연금저축,보험 등 3,000만원
▷ 부채 6,000만원
연금 ▷ 국민연금(월)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 개인연금
(월)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 적용: 15만원(최대 50%까지만 감액)
▷ 부부가구에 따른 감액: 9만원
 - 산식: (30만원 X 50%) = 15만원 + ((15만원X 20%) + (30만원 X 20%)) 


※ 감액 적용순서
-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45만원/월 이상시~)
   → 부부합산 감액(각 20%)
  36만원
(ⓓ)
             
합계(ⓐ + ⓑ + ⓒ + ⓓ)
★ 301만원

※ 보험 등은 해약환급금 총액이 재산 선정 대상 금액임.

  실업급여, 주택연금, 근로장려금은 월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됨.

 

2021.12.16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장점 및 치명적 단점 정리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장점 및 치명적 단점 정리

주택연금은 노후대책의 대표적인 4가지 연금 중(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한 가지인데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다른 제도처럼 노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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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실례로 풀어본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풀이 사례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301만 원(월)으로 기초연금 선정 대상 기준금액 270만 원(월) 초과하기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개인마다 재산 보유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전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물적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보다는 일반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로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초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평생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 다행스럽게도,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가리는 선정 소득인정금액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당될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소득인정액 추이: 20년, 236만 원 → 21년, 270만 원으로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임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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