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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by 자그담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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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였든지, 일반 직장생활을 하였든지 은퇴 때까지 심지어 은퇴 후에도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세금은 내겠죠. 젊어서부터 낸 세금을 근로활동을 할 나이가 지나서는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부 다는 못 받더라도 일정 자격 이상이면 국가에서 준다는 지원을 거절하거나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기초연금 a to z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2.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jgdam.tistory.com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앞서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수급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는 법

jgdam.tistory.com

 

★★★★★ 주의 사항 ★★★★★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해당 나이의 조건이 되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되는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소득인정금액 < 소득 선정금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금액 기준(21년 기준)

구 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1,690천원 2,704천원

★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가구 기준으로 일반재산,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등을 월 환산금액으로 산정 후 위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금액보다 작아야 기초연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 소득의 소득환산액 (②)

 

 

▶ ①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8만 원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소득 등)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합

 

- [재산 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저축 등)의 합

 

- [공적이전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 [무료 임차 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으로 환산

☞ 본인 or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 연 0.78% 소득 적용

[산정 예시: 시가 6억의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 시 → 600,000,000원 *0.78% /12개월 = 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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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계산식: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4%(재산의 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 가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도농 복합군 포함) 공제액: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공제액: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공제액: 7,250만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계산 방식이 다소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을 한 번쯤은 해 보시는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네요.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한번쯤은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셔서 아래 화면 오른편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순서에 따라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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