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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할 경우에, 고객들의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첫해인 2006년 1월에는 보고 금액 기준이 5천만원이였는데 그 기준이 천만원까지 하향 조정되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근거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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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무보고 제도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 Transaction Report)가 있는데, 이는 CTR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 범죄수익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CTR의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해당 금융거래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는데, STR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자에게 통보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표로 어떠한 경우에(예시로 보는) 금융정보원에 보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 보고 여부(O, X) |
*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천만원을 현금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 O |
*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오전에 5백만원을, 오후에 5백만원을 출금할 경우 | O |
*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5백만원 입금한 후, 5백만원을 다시 출금 하는 경우 ☞ 입금, 출금 각각 계산 |
X |
*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5백만원, B은행에서 5백만원 출금하는 경우 ☞ 보고 주체가 은행별 이기에 동일은행 기준임 |
X |
*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천만원 수표(혹은 100만원 수표 10장 등) 입출금한 경우 | X |
*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천만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 ☞ 반대로 현금을 수표 천만원짜리로 교환한 경우도 보고 대상임 |
O |
* A가 B에게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한 경우 | X |
* A가 현금 천만원을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B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 O |
때론, 작은 지식이 가끔은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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