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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네거리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22년부터 우회전 차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횡당보도가 있는 우회전 법규 위반시에는 벌점 10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요.
22년부터는 범칙금도 내면서 보험료도 할증이 되도록 바뀌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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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분 | 21년(현재) | 22년(강화 후) |
벌점, 범칙금 등 | 벌점 10점, 범칙금 10만원 | 벌점 10점, 범칙금 10만원 + (보험료 할증추가) *2~3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
2021.11.0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위반 여부 쉽게 이해하기
▶ 현재 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우리들의 행태는? : 지금까지 운전자들 대부분이 우회전하고 나서 마주하는 횡단보다 신호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신호를 건너시는 보행자들이 멀리 있거나 이미 다 건넜거나, 심지어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더라도 서서히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었는데요.
▶ 앞으로는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가 아래와 같을 때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약간이라도 횡단보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 무조건 정지
*설혹, 횡단보다 신호가 녹색 불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나오는 보행자와 사고 시 운전자에게 100% 과실 적용한다고 합니다.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가 적발되면 6만원~16만원 범칙금 + 자동차보험료 할증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보험료 할증은? * 1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 2번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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