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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2년도 정부지원 직접 일자리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2.29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총 정리해 봅니다.
1.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예산 규모: 약 3조 3조원
가. 22년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 예산: 3조 3천억원, 106만 개 창출에 투입 계획.
※ 직접일자리란: 한시적 일자리를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
나.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수
- 노인 직접일자리: 84만 5천개
- 저소득층: 6만 6천개
- 장애인: 2만 8천개
- 청년: 2만 7천개
- 여성: 8천개
☞ 1월에만 50만명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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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한 일자리 지원
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지원, 14만명 대상
나. 장애인 고용촉진: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6% 상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신설
다. 디지털, 신기술 분양 인력양성: 16만명 양성계획
3.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 업종): 지정기간 연장 내년 1분기 중 검토
☞ 정부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임. 기존 지정기간은 22년 3월까지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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