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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총 정리해 봅니다.

by 자그담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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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디 좋은 날들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고 간절히 기원하면서, 22년 1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한시적으로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변경 내용

 

가. 개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매년 초 폭증하는 구직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나. 신청 방법 변경 내용

 

1) 정의: 실업급여를(구직급여)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급자격 신청자의 출생 월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 변경 내용

 

*변경 전: 일자 관계없이 상시 신청

변경 후: 2부제로 방문 신청

출생 월(생년월) 방문 요일
1, 2, 3, 4, 5, 6 월, 수,
7, 8, 9, 10, 11, 12 화, 목,

☞ 위 사항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및 권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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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요건(조건)

 

▼ 1순위

 

가. 비 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 뿐 아니라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업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

 

▼  2순위

 

나.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조건: 퇴진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최대 6개월(180일) 이상 납부

 

▼  3순위

 

다. 구직노력: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동안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력서 제출 증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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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구직 급여) 신청 방법

 

가. 개인

 

* 워크넷 가입 및 구직 신청 등록(워크넷: www.work.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 사전교육(센터 or 온라인 교육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인정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지속 실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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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기간 및 최대지급액

 

가. 상한 ~ 하한액: 66,000원/일(8H 기준) ~ 60,120원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직시점의 나이를 의미함.

 

 

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1) 근로시간 과다(52H/주, 9주이상 지속), 휴업으로 정상임금보다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2) 직장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불이익 받는 경우

3) 직장 내 괴로힘 당하는 경우(성적경우 포함)

4) 도산, 폐업으로 대량실업이 확실한 경우

5) 사업장 폐쇄, 축소, 인수합병 시

6) 사업장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 가족, 친지 병간호를 위해 30일이상 휴직신청 시 안 받아주는 경우

8) 심신장애, 시청각 기능장애로 업무수행 어려움시 의사소견서 제출 OR 사업주가 인정한 경우

9)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데 사업주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10) 사업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그만 둔 경우

11) 정년이 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한 경우

 

 

저도 어느덧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져 오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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