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살면서 자녀들에게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국가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요. 문제는 자녀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마저 정부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금년 10월경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10월"부터 폐지
☞ 부양의무자 제도가 비록 폐지는 되었지만, 부모나 자녀가구가 연 1억 초과 고소득자, 9억원 초과 고 재산자 있을 경우에는 제외됨.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1년 | 548천원 | 926천원 | 1,195천원 | 1,462천원 | 1,727천원 |
`22년 | 583천원 | 978천원 | 1,258천원 | 1,536천원 | 1,807천원 |
■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 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그외 기초생활자 수급자격 조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참고) 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
548천원 | 926천원 | 1,195천원 | 1,462천원 |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
731천원 | 1,235천원 | 1,593천원 | 1,950천원 |
주거 급여 (중위소득 45%) |
822천원 | 1,389천원 | 1,792천원 | 2,194천원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
913천원 | 1,544천원 | 1,991천원 | 2,438천원 |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 여부 완료가 됩니다.
이외에도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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