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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혜택 총 정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by 자그담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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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식습관 변화로 인하여 농업은 이제 어느덧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식량난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여러국가들에게 보이고 있죠. 나아가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농어촌에서 식량 생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및 제도를 통해서 식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귀농과 귀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글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 농어민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농민에 대한(농업)에 대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인의 정의: 농업등에 종사하는 개인 지칭

 

2. 농업인의 자격(4가지 기준)

 

가.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농지에 330㎡(99.825평)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구 분 해당 동물 마릿 수
대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
소, 말, 노새, 당나귀 2두
착유우 1두
중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
돼지 10두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두
사슴 5두
소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25㎡ 초과)
토끼 100두
가금류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기타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
꿀벌 10군

 

라.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농업인 증명서류 및 신청절차

 

가. 농지원부 발급

 

1) 관할관청: 주소지 관할 시, 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2)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본인 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 임대차 계약서

단, 경작지 등 현장 실사 확인 후 발급

농지원부 발급 후 →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증 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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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인이면 받는 혜택 현황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97만원까지 월 Max 43천원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 농촌 주소등록 시 22% 감면

 - 추가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8% 감면해서 총 50% 감면 가능.

 

② 농업직불금

 

*소농(1,500평 이하) : 120만원/년

*대농: 면적비율대로 직불금 수령

 

③ 생생카드 수령(여성 농업인 한)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지원(스포츠용품, 미용실에서도 사용 가능)

*지원액: 총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④ 농지취득 시 50% 취득세 감면 혜택

☞ 단, 농업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or 직불금 미수령자는 제외

☞ 2년 이내에 토지 매각 시 환급하여야 함

 

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내용: 농지에 건축물 건축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해야 하나, 이를 면제해줌

☞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1

 

⑥ 양도세 감면

*내용: 3년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 후 양도시에는, 1년 이내에 대체농지 구입 시 양도세 100% 면제

 

⑦ 농업인은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신청 기관: 지역 농협

*대상: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휘발유, 경유 면세로 구입

기종 연간 배정량(ℓ)
트랙터 400ℓ ~ 800ℓ
관리기 약 40ℓ
예취기 20ℓ ~ 30ℓ
양수기 20ℓ ~ 30ℓ
화물자동차(1톤) 37920ℓ ~ 30ℓ

 

⑨ 농지연금 가입 가능

*대상 기준: 영농경력 5년이상, 만 65세 이상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됨. 주택연금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아래 블로그 참고]

 

22년 바뀌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가입조건 등)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인 영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농지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지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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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바뀌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개편 시행(농업인별 → 필지별)

농업인 직불금 제도 시행으로 부정수급등의 방지를 위해서 해가 갈수록 법령 및 제도가 변경 또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농지원부란 이런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과정 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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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러그 참고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장점 및 치명적 단점 정리

주택연금은 노후대책의 대표적인 4가지 연금 중(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한 가지인데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다른 제도처럼 노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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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업인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22년 기준: 1,500명 내외(총 규모 22억) : 학기당 50만원 ~ 250만원까지

 

⑪ 농업인은 대출시 등록세나 채권 면제

 

⑫ 단위농협에 조합원에 가입 가능

*배당금 수령: 출자금의 3% ~ 3.7% 상당

☞ 5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출자 가능

 

⑬ 농업인은 저렴한 농업용 전기 사용 가능

*건조기, 저온창고 등 농업용으로 이용 가능

 

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 예시: 보유 임야에 벌목 후 특산나무(고뢰쇠나무 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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