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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

by 자그담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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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일 보건복지부는 4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고도화하고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 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핵심이었네요. 즉, 치매환자를 요양원 등 시설에서 케어하는 개념에서 점진적으로 집에 거주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 통합 재가급여(서비스)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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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73만명(17년) → 84만명(20년) → 136만명(30년)

※ 지역 관리 치매환자 비율 : 80.7%(19년) → 85.1%(20년)

 

치매안심센터 ansim.nid.or.kr/main/main.aspx

 

또한, 치매환자의 단기 보호서비스와 수시 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란

 

 ▷ 개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출발.

 

▷ 핵심 추진내용

 

*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전국 256개소 센터 및 분소 203개소 설치 운영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사 지원 및 각종 치매 관리교실 등 운영

 

장기요양등급 중 인지 지원 등급 신설: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치매 치료 비용 경감 조치

검사 단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 후
선별검사 보건소(무료)   치매안심센터:무료
진단검사 병원
(20만원~40만원)
  치매안심센터:무료
감별검사
(치매원인확인)
MRI
(약60만원)
  MRI
(약14~33만원)

 

 

제 개인적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병 앞에서는 효자, 효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었네요. 그중에서 24시간 내내 치매환자를 케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 치매는 남일이 아닙니다. 제 가까운 가족, 지인들 중에서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국가가 이런 치매환자를 케어해준다는 것은 그 어느 복지서비스보다 잘했다고 생각되네요.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치료제 개발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 등 하루빨리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삶의 마지막을 고통 속에서 마감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소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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