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21년도 12월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시점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연말 모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라는 것과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이겠지요.
어제(목요일) 국세청에서 21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지침이 발표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과 변화된 가장 큰 키워드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일 것입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 도입
* 기존: 일일이 홈텍스,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
* 변경 후: 근로자와 부양가족까지 포함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제도 도입
☞ 사전 동의절차 필수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서 제출: 근로자 → 회사
- 기간: ~22.1.14일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신청서 제출 및 동의
②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 기간: ~ 22.1.14일까지
- 일괄제공 명단 등록
③ 근로자 확인: 근로자 → 국세청
- 기간: ~22.1.19일까지
- 일괄제공 신청내역 최종 결과 등 확인
☞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④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 기간: 22.1.21~3.10일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⑤ 연말정산 결과 제공: 회사 → 근로자
※ 금년도에 대한 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만일, 회사에서 사정상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하던것이니 변경된 사항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2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21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의 10%, 1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
☞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미달 시는 해당사항 없음.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15% → 20%, 5%p상향, 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30% → 35%로 상향.
ⓒ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 적용.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백만원 이하 여여야 소득공제 대상 가능.
ⓔ 부모님, 장인 장모 등 인적공제: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인적기본공제 가능(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나이 조건 충족). 단 다른 사람이(형제자매 중) 인적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
☞ 형제자매들끼리 사전에 의견 잘 조율하셔야 나중에 이중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항목: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 공제받을 수 있음.
ⓖ 12월에 셋째 자녀 출산한 경우: 첫째, 둘째 자녀가 7세미만인 경우라면 셋째 자녀에 대하여 70만원 세액공제.
■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정리
공제항목 | 내용 |
|
* 근로소득 공제 | 총 급여액 | 공제액(2천만원 한도)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
*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경우 해당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 급여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
7,000만 원 초과 |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 원(50세 이상자는 600만 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
*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등 자세한 사항을 조회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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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번 연말정산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분들의 13월의 급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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