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부처별 "22년 국가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22년 1년간 국정운영방향을 모두 망라한 발표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들 실 생활에 밀접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위주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
▼ 지난달 21.11.12일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한시적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인데요. 이를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일시적 환원이 아닌 단계적 환원을 하겠다고 함.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하는 한시적 이 조치가 계속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 인하조치 내용은?
- 기간: 21.11.12 ~ 22.4.30(6개월 한시적)
- 인하율(할인): 20%
- 유류세 인하 금액: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 할인
■ 계란 공판장 확대
`21년 2개소 → `22년 3개소, 1개소 확대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정책/제도 시행
2021.12.21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주요 정부정책 및 제도 정리 !!
1. 부부 유아휴직 활성화
1) 육아 휴직 부여 기업에 월 최대 200만원 지원, 3개월간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정보통신 300인 이하, 도소매/금융 200인 이하)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3+3 부부공동 육아 휴직제 시행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구분 | 1~3개월 | 4~12개월 |
현재 | -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 통상임금 50% * 상한 120만원 * 하한 70만원 |
변경후(22년) | - 통상임금 80%(1년간 균등하게) *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단, 육아휴직기간동안 75%지급, 복직후 6개이후에 나머지 25% 지급) |
*3+3 부부공동육아제: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휴직 시 월 최대 300만원씩 지급
☞ 통상임금 100% 적용: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3개월간
구분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남편 | 상한액 200만원 | 상한액 250만원 | 상한액 300만원 |
아내 | 상한액 200만원 | 상한액 250만원 | 상한액 300만원 |
비고 | 예시) 만약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1개월(200만원+200만원) = 400만원 2개월(250만원+250만원) = 500만원 3개월(300만원+300만원) = 600만원 TOTAL: 1,500만원 수령 |
2. 영아수당 신설
1) 대상: 22.1월 출생아부터 0세~1세까지 영아 수당 월 30만원 지급
☞ 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3. 첫만남꾸러미(국민행복카드)
1) 대상: 첫만남꾸러미 지원금은 22.1월 출생아부터 적용.
2) 지원금액(바우처): 200만원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청년 희망사다리 Upgrade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
2.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한도 및 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1) 신용복지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포함
2021.12.2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연말정산(21년도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코로나 -19 소비촉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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