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1년 12월 절반을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속 이어져 온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없었던 것들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한 해를 접어두고, 22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22년에 바뀌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주요 사항의(일반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2년 최저임금(최저 시급) 인상
▶ 22년 최저임금: 9,160원/h(440원, 5.04% 인상) ← 21년 8,720원/h
-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천440원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지급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함.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 건강보험료 피 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22년 7월부터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피 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됩니다.
[사례]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가 있을 경우라고 가정 시) 22년 7월 이후에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공시 가격이 3.6억 이상이 되면, 남편 건강보험에 피 부양자가 등록이 되었건 것이 자격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 합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재산과표(공시가) 3.6억 ~ 9억 이하 & 합산소득 천만원 이하가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는 5백/년 소득 이상 시 제외
*재산과표(공시가) 3.6억 이상일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이전 제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1.12.19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필요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실시(22.1월 ~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위해서는 우회전 전 횡단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등 두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호체계를 잘 지키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에 관계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우회 전 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진행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 적발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 사고 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히, 스쿨존과 횡당보도 등에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됨.
2021.11.0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위반 여부 쉽게 이해하기
■ 근로시간(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학업, 은퇴준비 등)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론 근로자가 요청해서 실행하기가 힘들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죠~~
내년(22년)부터는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며, 1주당 15h~30h 단축 요구가 가능하며, 기간은 1년입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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