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고, 사고비율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도입해서 대도시에선 보기 힘들지만, 중소도시로 갈수록 점차 회전교차로 통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이, 오는 7.12일부터 명문화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 회전 교차로 설치 배경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비율은?
1. 회전 교차로 설치 배경
가. 사고의 감소 : 설치 전 대비 63.6% 감소
나. 통행시간 감소, 통행속도는 향상
1) 통행시간: 27.4% 감소, 통행속도 21.4% 향상
☞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2.7.12일부터 규정 적용
가. 속도 줄이기 : 진입 시 30km/h 미만 서행 or 일시정지 후
나.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
다. 회전차량이 우선
1)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
라. 방향지시등 켜기
1)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
2)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
☞ 방향지시등 미 이행 적발 시: 벌금 3만 원 부과
3. 회전교차로에서 사고시, 과실비율은?
구분 (case별) | 과실 비율 |
회전차량 교차로 운행 시 → 진입차량 교차로 진입하다가 사고 시 |
회전차량 20% : 진입차량 80% |
회전차량 교차로에서 안차선에서 밖으로 진출 운행 시 → 회전 차량 교차로 바깥차로 운행 중 사고 시 |
진출차량 60% : 회전차량 40% |
회전차량 교차로에서 밖으로 진출 운행 시 → 진입차량 교차로 진입하다가 사고 시 |
진출차량 30% : 진입차량 70% |
일반적인 기준이 위와 같다는 내용이고요. 사고 케이스별로 조금씩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자료 출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모습(출처: 행정안전부 보도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오는 7.12일부터 새롭게 명문화되고, 또한 적용됩니다.
이전에 없던 규정이니깐요. 시행 초반에는 관리감독이 많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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