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금번 주택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 단독명의 1주택1 주택 vs.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1.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1주택자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
1주택자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
- |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현재 과세표준 11억 → 14억 |
||
다 주택자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2. 금번 주택 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가. 고가 주택, 다주택자일수록 실질 감면 금액이 많음
3. 단독명의 1 주택 vs. 공동명의 1주택
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도 특례제도 활용 신청 가능
1) 즉, 부부 명의 1 주택자는 14억까지 공제 대상
나. 따라서, 현재 부부 명의 1 주택자라 할지라도 특별공제 3억 원이 한시적으로 도입 적용되기에 무조건 특별제도를 활용하여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 참고) 기존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세액공제)
- 단독 명의 기준
종합 상한 한도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70세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80% | 20% | 30% | 40% | 20% | 40% | 50% |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합계 Max : 80%
4.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매년 9.16일 ~ 9.30일까지
나. 신청 방법
1) off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2) on-line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다. 신청 시 특례 세부 규정
구분 | 내용 |
납세 의무자 | ㆍ 부부 중 지분비율이 큰 사람 ☞ 동일할 경우에는 선택 가능 |
세액공제 기준 | ㆍ 납세 의무자의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 없으면 계속 인정
※ 부자지간, 모자지간 등 세대 간 단독명의 특례신청은 불인정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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