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행정안전부] 주택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by 자그담 2022. 6. 26.
반응형

6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 경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대 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대 효과]

 

 

■ 목차

  1.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 금번 주택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3. 단독명의 1주택1 주택 vs.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4.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1.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1주택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현재 과세표준 11억 → 14억
다 주택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 금번 주택 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가. 고가 주택, 다주택자일수록 실질 감면 금액이 많음

 

 

3. 단독명의 1 주택 vs. 공동명의 1주택

 

  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도 특례제도 활용 신청 가능

 

    1) 즉, 부부 명의 1 주택자는 14억까지 공제 대상

                   

  나. 따라서, 현재 부부 명의 1 주택자라 할지라도 특별공제 3억 원이 한시적으로 도입 적용되기에 무조건 특별제도를 활용하여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반응형

 

 

※ 참고) 기존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세액공제)

   - 단독 명의 기준

 

종합
상한
한도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80% 20% 30% 40% 20% 40% 50%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합계 Max : 80%

 

 

4.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 특례신청서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 특례신청서]

 

 

  가. 신청기간: 매년 9.16일 ~ 9.30일까지

 

  나. 신청 방법

 

     1) off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2) on-line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다. 신청 시 특례 세부 규정

 

구분 내용
납세 의무자 ㆍ 부부 중 지분비율이 큰 사람

☞ 동일할 경우에는 선택 가능
세액공제 기준 ㆍ 납세 의무자의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 없으면 계속 인정

※ 부자지간, 모자지간 등 세대 간 단독명의 특례신청은 불인정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