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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14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부정 수급하는 기초생활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기초생활 생계비 지원 중지조건 강화 (해외 체류 시)
가. 변경 전: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국외에서 체류 중인 경우
나. 변경 후: 조사시점에서 역산으로 180일 중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을 넘기는 경우
다. 시행일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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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형성 지원 대상 추가
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도(기준 중위소득)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현행 | 추가 내용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가구여건과 취업상태 고려 선정 |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도 추가 - 선정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 ※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 194만원/월 |
나. 시행일자 : 22년 6월 22일부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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