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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7월) → 건강보험료 할인

by 자그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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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모르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보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은퇴자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다 접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만만찮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이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5개월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 차

 

  1. 건강보험 의무가입자 대상 비교
  2.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부과시기 내역
  3. 건강보험료 조정(할인) 신청
  4. 준비 서류

 

 

1. 건강보험 의무가입자 대상 비교

 

 

  가. 직장 가입자

 

구분 내용
직장가입자 ㆍ 근로자, 교직원, 공무원, 피 부양자
ㆍ 납부 금액: 월 보수액 x 6.99%
ㆍ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 부담

 

▼ 상호 비교 ▲

 

 

  가. 지역 가입자

 

구분 내용
지역 가입자 ㆍ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 금액: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항목별 보험료 점수 산정
ㆍ 보험료 부과점수 x 205.3원 = 건강보험료

 

 

2.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부과시기 내역

 

  가. 직장 가입자

 

구분 내용
직장
가입자
변동
사유
ㆍ 임금이 인상 혹은 하락하는 경우
ㆍ 진급, 호봉승급으로 월 보수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
통보

(건강보험공단)
ㆍ 전년도 소득 → 당해년 3월 통보 → 당해년 4월에 정산
즉,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4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

 

  나. 지역 가입자

 

구분 내용
지역
가입자
소득
산정
기준
ㆍ 전년도 소득자료 → 당해년도 5월 국세청 소득 신고

당해년도 7월 과세자료 확정

  당해년도 11월에 보험료 조정
불리한점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소득이 하락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

 

 

그러나, 소득이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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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사전 신청 제도가 있어 7월에 신청 시,

 

6월 ~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5개월간 미리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신고 절차 및 건강보험료 확정 절차

22년(금년) 5월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21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신고 완료



22. 7월 : `21년 소득액 확정(국세청)
 


22.10월: 확정소득자료 → 건강보험공단 통보



22.11월 : 건강보험료 부과

 

▼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 21년에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폐업등을 하여 소득이 없이진 경우,

7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신청하시면은

21년 줄어든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되어,

5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절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만일 사전 신청안하시면, 11월부터 적용받게 되어 5개월을 손해 보시게 됨.


※ 직장가입자나, 20년보다 21년 소득이 늘어나신 자영업자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

 

 

3. 건강보험료 조정(할인) 신청

 

  가. 신청방법: 팩스, 우편 , 방문 신청 등

 

  나.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4. 준비 서류

 

  가.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 신고하신 분

 

  나. 소득 사실 없음 증명원 → 소득 x,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

 

  다. 부동산의 변경 있는 경우

    1) 등기부등본

    2) 건물, 토지대장

 

  라. 자동차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2) 폐차 인수 증명서

 

  마. 월세 , 전세 변동이 있는 경우

    1)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2) 전월세 계약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리 신청하면 5개월 앞서서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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