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이 2055년경에 고갈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될 만큼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은퇴 후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 2011년 | 2016년 | 2020년 | 2022년 5월 |
국민연금 수급자 수 | 3백만 돌파 | 4백만 돌파 | 5백만 돌파 | 6백만 돌파 |
소요기간 | 4년 8개월 소요 | 3년 6개월 | 2년 |
위 표에서 보다시피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목 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반납
- 국민연금 추납제도
1. 국민연금(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가. 신청자격
1) 60세에 도달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못 되는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상실자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나. 반환일시금 수급액: 총 납부 보험료액 + 3년 만기 적금 이자율
☞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61세 ~ 65세까지
다. 청구 소멸기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이내
☞ 단, 2018.1.25일 이후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가. 개요: 과거에 한꺼번에, 일시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 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님. |
나. 반납 신청 절차 : 임의가입 후 → 국민연금 반납 신청
다. 납부 방법 : 전액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가능
종전 가입기간 | 분할 반납 횟수 (MAX) |
1년 미만 | 3회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5년 이상 | 24회 |
라. 반납금 산정기준
1)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한 달로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전국구 은행별 평균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적용 이자율)
88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10% | 8.5% | 9.1% | 9.4% | 9.4% | 9.3% | 8.2% |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7.0% | 6.8% | 4.3% | 4.3% | 3.6% | 3.0% | 3.2% | 3.6%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3.8% | 3.7% | 2.8% | 2.7% | 2.8% | 2.6% | 2.2% | 1.8%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1.3% | 1.0% | 1.4% | 1.6% | 1.1% | 0.7% | 1.2% |
3. 국민연금 추납
가. 추납 기간 : 10년 미만(119개월) 까지만 추납 신청 가능
추납제도란 :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건강악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주부도 2016년 11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음 |
나. 추납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하는 경우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자를 의미
2) 가입신청: 60세 이전까지 본인이 원할 때 가능
3) 임의가입 대상자 제외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급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외국인
4) 임의가입 금액 : 최저 3만원 ~ 최대 49만원
다. 추납 대상기간
1)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2)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
3)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 (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라. 추납 가능금액 (월)
1) 납부 가능금액(선택) : 최저 3만 1,500원 ~ 최대 49만 7,700원까지 납부 가능
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혹 60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납 신청과 반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민원 24,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납부액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가성비 좋은 혜택이 돌아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7월) → 건강보험료 할인 (0) | 2022.06.15 |
---|---|
노령 연기연금, 신청횟수 1회 → 신청 횟수 제한 폐지 (0) | 2022.06.14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 → 만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0) | 2022.06.13 |
정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0) | 2022.06.10 |
[경찰청] 우회전 일단 멈춤 → 위반 시 과태료 6만원 + 벌점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