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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등 정리

by 자그담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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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이 2055년경에 고갈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될 만큼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은퇴 후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2011년 2016년 2020년 2022년 5월
국민연금 수급자 수 3백만 돌파 4백만 돌파 5백만 돌파 6백만 돌파
소요기간 4년 8개월 소요 3년 6개월 2년

 

위 표에서 보다시피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목 차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국민연금 반납
  3. 국민연금 추납제도

 

 

1. 국민연금(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가. 신청자격

 

     1) 60세에 도달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못 되는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상실자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나. 반환일시금 수급액: 총 납부 보험료액 + 3년 만기 적금 이자율

 

  ☞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61세 ~ 65세까지

 

  다. 청구 소멸기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이내

 

  ☞ 단, 2018.1.25일 이후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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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과거에 한꺼번에, 일시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 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님.

   

  나. 반납 신청 절차 : 임의가입 후 → 국민연금 반납 신청

 

  다. 납부 방법 : 전액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가능

 

종전 가입기간 분할 반납 횟수
(MAX)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라. 반납금 산정기준

 

    1)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한 달로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전국구 은행별 평균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적용 이자율)

88년 ~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10% 8.5% 9.1% 9.4% 9.4% 9.3% 8.2%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7.0% 6.8% 4.3% 4.3% 3.6% 3.0% 3.2% 3.6%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8% 3.7% 2.8% 2.7% 2.8% 2.6% 2.2% 1.8%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3% 1.0% 1.4% 1.6% 1.1% 0.7% 1.2%  

 

 

3. 국민연금 추납

 

 

  가. 추납 기간 : 10년 미만(119개월) 까지만 추납 신청 가능

 

추납제도란 :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건강악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주부도 2016년 11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음

 

  나. 추납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하는 경우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자를 의미

 

     2) 가입신청: 60세 이전까지 본인이 원할 때 가능

 

     3) 임의가입 대상자 제외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급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외국인

 

   4) 임의가입 금액 : 최저 3만원 ~ 최대 49만원

 

 

  다. 추납 대상기간

 

     1)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2)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

 

     3)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 (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라. 추납 가능금액 (월)

 

     1) 납부 가능금액(선택) : 최저 3만 1,500원 ~ 최대 49만 7,700원까지 납부 가능

 

  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혹 60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납 신청과 반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민원 24,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납부액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가성비 좋은 혜택이 돌아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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