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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일단 멈춤 → 위반 시 과태료 6만원 + 벌점

by 자그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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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서 무조건 일단 멈춤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다음 달 7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찰청에서 공표를 하였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차량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

 

녹색신호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 중인 것만 보아도 

 

일단은, 무조건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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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월 12일부터는 이러한 보행자 보호 위무 위반자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혹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 시 우회전할 때 가끔 위험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회전 일단 멈춤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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