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할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까지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를 동시에 중복지원이 안되었는데요. 이런 점이 내년부터는 개선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법 개정 배경
가. 20.12월 헌법재판소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헌법 불일치 결정)
나. 이에 따라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23년 1월부터 적용됨
2. 제도 개선 내용
가. 개선 내용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만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에 더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핵심은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 활동지 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등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지원 사업 내용임
나.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 종류
1) 정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 · 파킨슨 · 뇌졸증 앓고 계신 분들께 등급이 부여되는 동시에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됨
구분 | 서비스 내용 |
재가 서비스 |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 단기보호 |
시설 서비스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단,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다. 현행 두 제도상의 문제점
- 서비스 제공시간의 절대적 차이 발생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하루 3~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서비스는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르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의 차이가 큼 |
▲ 두 제도 서비스 제공 시간 비교 ▼
장기요양 (방문요양) |
장애인 활동지원 |
· 1등급, 2등급: 하루 최대 4시간 (한달 최대 108시간) · 3,4,5등급: 하루 최대 3시간 |
· 1구간: 최대 하루 16시간 가능 (한달 최대 480시간 가능) · |
이렇듯, 두 제도 사이에는 서비스 제공시간의 절대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만 65세 미만의 분들이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여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제도를 모른 상태에서 덜컥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서 등급을 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못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상존하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 20년 12월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불일치 결정이 났었고, 금년 12월까지 시행이 유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최근,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만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 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될 계획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제공 내역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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