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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간단 비교

by 자그담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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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두 제도의 차이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목적 ▷ 노후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경감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경감
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자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재가 급여(서비스)
▷ 시설 급여(서비스)
▷ 가족 요양(서비스)

▷ 재가 급여(서비스)
제원 조달방식 ▷ 사회보험
    ☞ 지급처: 건강보험공단
▷ 조세
    ☞ 국민연금공단
시행일자 ▷ 2010.3월~  ▷ 2011.10 ~

 

▼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차이?

 

▷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 1~5등급 → 이용제도: ①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

                                노인장기요양 + 활동지원제도

※ 두 제도는 재가급여(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받는 시간?

  장기요양 제도는 월 최대 90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활동지원 제도는 월 최대 45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음

※ 또한, 활동지원제도를 65세 이전에 받아왔다면, 65세 이후에는 요양보호 서비스와 활동지원 제도를 둘다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전에 거동불편으로 요양보호서비스만 받아왔다면 65세 이후에는 요양보호서비스밖에 못 받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있기에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음

 

- 등급 외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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