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두 제도의 차이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목적 | ▷ 노후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경감 |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경감 |
대상 | ▷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자 |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 재가 급여(서비스) ▷ 시설 급여(서비스) ▷ 가족 요양(서비스) |
▷ 재가 급여(서비스) |
제원 조달방식 | ▷ 사회보험 ☞ 지급처: 건강보험공단 |
▷ 조세 ☞ 국민연금공단 |
시행일자 | ▷ 2010.3월~ | ▷ 2011.10 ~ |
▼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차이?
▷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 1~5등급 → 이용제도: ①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
② 노인장기요양 + 활동지원제도
※ 두 제도는 재가급여(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받는 시간?
① 장기요양 제도는 월 최대 90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② 활동지원 제도는 월 최대 45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음
※ 또한, 활동지원제도를 65세 이전에 받아왔다면, 65세 이후에는 요양보호 서비스와 활동지원 제도를 둘다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전에 거동불편으로 요양보호서비스만 받아왔다면 65세 이후에는 요양보호서비스밖에 못 받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있기에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음
- 등급 외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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